군대 갔다 왔더니 “불량품, 자퇴하고 공장이나 가” 폭언 교수 논란

2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갔던 학생들에게 복학 첫날부터 폭언을 한 지도교수가 징계 권고를 받았다.

지난 3월 4일 지도교수 A씨는 경상북도 소재 C대학교 태권도학과 학생 B씨 등 복학생들에게 “너희들은 불량품이다.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간 애들은 너희 뿐이다. 우리 과는 졸업하고 군대를 간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어 B씨가 “기술을 배워 자격증을 딴 후 졸업을 하고 싶다”고 상담신청을 하자 A씨는 “복학 신청을 잘못했다. 자퇴서 내고 공장에나 가서 일해라”고 말했다.

A씨에게 심한 모멸감을 느낀 B씨는 2일 후 학교를 자퇴했다.

이후 B씨의 아버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A교수의 말에 의하면 (피해자가) 태권도를 10년 이상 수련한 유단자로서 누구보다 실기능력이 탁월하고 장래가 촉망됐다. 이들이 태권도와 관련이 없는 기술 자격증으로 진로를 바꾸는 사실이 안타까워 동기부여 취지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 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의 발언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발언에 있는 단어나 표현 수위등을 고려해봤을 때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한 발언”이라며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발언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 A씨가 피해자 B씨에게 사과를 했지만 피해자가 자퇴서를 제출하고 그만둔 점을 고려해봤을 때 피진정인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