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행 열차 안에서 나체로 음란행위를 한 남성을 엄벌해 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최근 ‘부산행 기차 알몸남 처벌해주세요’ 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신원 미상의 한 남성이 자신의 트위터에 부산행
기차 안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을 올렸다”며 “남녀노소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기차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2018년 동덕여대 알몸남, 분당 키즈카페 알몸남이 검거되어서 처벌을 받았지만,
처벌 수준이 낮아 신원 미상의 사람들이 아직도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며
“저런 알몸남에게 다른 사람들이 성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으니 검거와 처벌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해당 남성의 트위터에는 실제로 공중화장실, 빌딩 내 화장실 등에서 알몸인 상태로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이 게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계정이 삭제됐다.
최근 이 남성 외에도 나체 사진을 올리는 이른바 ‘온라인 바바리맨’이 많이
활동하고 있었다. 한 남성은 “주말에 운동을 마치고 지하까지 엘레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찰나에 문 열리기 직전 사진을 찍었다”며 엘리베이터 안에서 찍은
자신의 성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언제나 잘 보고 있다”,
“찐변태셔서 너무 좋다”고 댓글을 달았고, 이 남성은 “인정받은 기분”이라고 답했다.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면 경범죄의 과다노출이나 형법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가 적용되면 즉결심판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