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우크라 입국 확인 안돼..외교부, “현행법 위반·여권 무효화 조치”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 씨가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채널에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얼마 전 출국했다”며 “살아서 돌아가면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을 받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두고 “용기 있는 소신에 박수를 보낸다” , “가지 말라고 하는데 왜 가는지” 등의 댓글 등이

달리는 등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외교부는 이근 대위가 우크라이나로 향한다고 알린 것과 관련해, 상황을 주시하며

여권 무효화 절차를 밟아갈 방침이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시고,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린다”라며 이근 전 대위의 우크라이나 입국과 관련해

우려의 메시지를 냈다.

법률전문가들은 이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경우는 물론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 전 대위가 출국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크라이나 입국 여부는 아직 확인 되지 않고 있다.

한 외교부 소식통은 “아직 우크라이나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은 여권 무효화 조치 등 행정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로 입국한다면 일단 정부의 여행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이 된다.

이 전 대위 일행이 접경국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입국한다면 정부가 물리력을

행사해 강제로 막기는 어렵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각국에 의용군 참전을 호소한 바 있다. 최종 여권 무효화 조치가 되기까지

길게는 1달까지 시간이 걸린다. 여권반납 명령 통지서를 당사자의 주소지로

보낸 다음 재송달 과정을 거치고 14일간 외교부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정부에서

직권으로 여권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