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 “우크라이나 무사히 도착”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7일 러시아에 침공당한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 전 대위는 이날 오후 인스타그램에 “외교부, 저의 팀은 우크라이나

무사히 도착했다.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 여권 무효화 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해봐라”라며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간투시경도 계속 요청했으나 수출 허가를 못 받았다.

따라서 미국 정부에서 야간투시경 지원받으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했다.

이 전 대위는 재차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알리며 “6.25 전쟁 당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에 외교부는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거나

여권법 19·13·12조에 따라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외교부는 “국민들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 것을 재차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기가 고조된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은 현재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허가를 받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수 없다. 실제로 외교부는 지난 2017년 약 2년간 여행금지 국가인

시리아에서 쿠르드족민병대’인민수비대’소속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와

싸운 강 모씨가 귀국하자 여권 반납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